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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법조

    공수처, 선별 입건 폐지·인권수사연구관 신설

    직제 개정안 4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법 예고는 7일까지
    외부 의견 검토 거쳐 직제 개정안·사건사무규칙 개정안 공포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원칙을 없애기로 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추진한다.

    공수처는 3일 새로운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앞두고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과 관련해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인권수사연구관 직책이 새로 만들어진다.

    인권수사연구관은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통신 사찰 의혹 등 그간의 위법 수사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사건사무규칙에서 '선별 입건'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건의 조사·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이 폐지된다.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규칙이 도입됨에 따라 공소부의 기능이 일부 축소되는 대신 수사부에 공소 업무와 관련된 기능이 추가된다.

    이 밖에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처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마련했다.

    직제 개정안과 사건사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며, 공수처는 외부 의견 검토를 거쳐 두 개정안을 동시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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