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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에 특별대출 2조원 공급"

경제정책

    금융위 "'우크라 사태' 피해 기업에 특별대출 2조원 공급"

    최근 1년동안 수출입 실적 있거나 분쟁지역 진출한 기업 대상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사 등 간접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
    산업은행 8천억 원, 중소기업은행 7천억 원, 수출입은행 5천억 원 규모
    대출금리 최대 1.0%p 인하하고 우대조건 적용해 대출 지원
    만기연장 및 특별상환 유예도 실시

    연합뉴스연합뉴스금융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1년 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 혹은 분쟁지역에 진출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책은행 자체 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8천억 원, 중소기업은행 7천억 원, 수출입은행 5천억 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현지에 법인(지점)이나 공장을 설립해 분쟁지역(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분쟁지역에 수출입 실적을 보유하거나 수출입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대금결제 애로기업도 포함) △위 기업들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이다.
     
    특별대출은 4일부터 시행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를 0.4~1.0%p 인하하고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 만기연장 등 특별상환 유예도 실시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 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또 산은·기은·수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통해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 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 규모와 대상의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산은과 수은, 기은 등 각 정책금융기관 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이나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 금융지원 상담 및 안내가 가능하다.
     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 발생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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