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소급해 적용해 달라며 소상공인 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1600억 원대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참석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정부 규탄 결의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단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자총은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2천여 명에 손실 합산치는 약 1615억 3천만 원으로 1인 평균 8077만 원에 이른다. 코자총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추산액이 산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송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