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30년간 유지돼온 이륜차 소음규제 기준의 대폭적인 강화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993년 이래 개정된 적 없는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륜차 소음 규제는 '제작'과 '운행'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제작 허용기준은 이륜차 제조사·수입사에 대해, 운행 허용기준은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차주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제작기준을 충족한 이륜차라도 차주가 '튜닝'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제작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배기량 80cc 이하는 86dB로 강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102~105dB 수준이었다.
또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된 결과 값에서 +5dB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 허용기준은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의 +5dB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한다.
아울러 이륜차 구조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현행법상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도 즉각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등 근원적 해결책도 모색한다. 올 한해 180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전국에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