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품. 경남경찰청 제공아파트 우유투입구에 도구를 밀어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빈집털이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누범기간 중인 지난 2월 23일 오후 8시 6분쯤 진주시 한 아파트 우유투입구에 자체 제작한 문따개를 밀어넣어 문을 열고 침입해 귀금속 등 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현장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차량을 주차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불이 꺼진 집이나 우유투입구를 막지 않은 집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전담반 구성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 연한이 오래된 일부 아파트에는 현재까지도 현관문에 우유투입구가 남아있어 방범에 취약한 점이 드러났다"며 "경찰에서는 도내 노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우유투입구 차단, 방범창 설치, 외출 시 시정상태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