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오는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및「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사업으로 감면 대상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가구당 요금이 월평균 약 38%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월 10t까지 사용 요금을 감면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나 독립유공자 가구는 중복 감면이 되지 않는다.
5월 납기 대상자는 4월 15까지 신분증과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