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일부 재수사 결정



법조

    검찰 '우리들병원 대출' 위증 의혹 일부 재수사 결정

    위증 혐의 받은 은행 직원…검찰 무혐의 처분
    신혜선씨 항고…고검 일부 재기수사 명령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은행 직원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일부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9일 신한은행 직원 A씨의 위증 혐의 중 일부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사업가 신혜선씨는 2009년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 140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을 선 이상호 우리들병원 병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증에서 빠지면서 자신이 채무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 과정에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과 부지점장 등을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에서 A씨 법정 진술 영향으로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는 무죄를 받았다.

    신씨는 A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2019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무혐의 처분했고 신씨는 불복해 항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신씨가 항고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는 항고를 기각했고 나머지는 재수사 명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렸다. 자세한 혐의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