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항고하겠다며 반발했다.
변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처분은 여론과 외부 시선 등을 강하게 의식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절차와 내용상 납득하기 어려운 유권 해석을 불기소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라며 "변호사 특정 알선 도구로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 본질에 관한 판단을 유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불기소 처분에 조만간 항고할 예정으로 안다. 항고 절차에서 법리와 상식에 입각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로톡을 상대로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이 고발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