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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 3개월…'심신 미약'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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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폭행' 20대, 징역 1년 3개월…'심신 미약' 감경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씨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러 조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 조두순씨의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안에 흉기를 챙겨 조씨의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분노했고, 겁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에 찾아간 것"이라며 "조씨로부터 피해를 본 아동을 생각하면 기부를 해야 했었는데, 제 어리석음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형량 감경을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두순.조두순.
    재판부는 "진료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정신병적 질병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주거침입죄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이 인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형량을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에 권고적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 3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 6개월, 2명은 징역 2년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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