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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금고 평가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무원들 집행유예(종합)



광주

    뇌물 받고 금고 평가심의위원 명단 유출 공무원들 집행유예(종합)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광주 광산구 1금고 금고 선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성재민 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A(54)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광산구청 공무원 B(6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광산구의원 C씨는 징역 8개월에 벌금 1500만원의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해 금고 지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인 점, 일부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광산구 1금고 선정과정에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모바일 상품권과 대출편의 제공 등 뇌물을 받고 광산구 제1금고 지정 심의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심의 결과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이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으나 농협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났고, 이후 재공모 절차를 거쳐 광주은행이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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