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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육 만남 요구 많아" 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사회 일반

    "혈육 만남 요구 많아" 요양병원 접촉면회 연장

    의사 소견따른 미접종자도 면회 가능
    추후 방역 상황보고 중단 여부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시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결정을 밝히면서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판단에는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 감소와 요양병원·시설의 높은 4차 접종률(80.9%)이 작용했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확진 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더라도 면회를 할수 있다.
     
    이번에 규정이 완화된 부분은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을 받지 못은 면회객이다. 종전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입소자는 주치의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병원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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