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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 위한 전담TF 구성



경남

    창원시,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 위한 전담TF 구성

    11월 30일 까지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창원시 제공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제주 세 자매 사건이 보도된 후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과 의료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자칫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시는 이통장회의와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아동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해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있는지 발굴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동안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 출생신고, 법률자문과 복지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생 미신고아동 지원 전담 TF'를 운영한다.
     
    집중발굴기간 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과태료를 면제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지원, 주민번호가 없어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 사례관리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선한 출생 미신고아동 전담TF 총괄팀장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 창원특례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과 보호에 힘쓰겠다"며 이통장과 아동보호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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