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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교육감 선거 허위지지 명단 작성·공표 4명 고발



청주

    충북선관위, 교육감 선거 허위지지 명단 작성·공표 4명 고발

    충북선관위 제공충북선관위 제공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치러질 충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 지지자 명단을 작성해 발표한 지지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식을 열면서 지지선언에 동의하지 않은 다수의 이름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배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신문,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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