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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침 뱉은 50대女 '집행유예'



제주

    식당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침 뱉은 50대女 '집행유예'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식당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20분쯤 제주시 한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 오피스텔 관리 직원 B씨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미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주민 신고로 두 차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B씨를 폭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7시 48분쯤에는 제주시 한 식당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침을 두 차례 뱉은 혐의도 있다.
     

    특히 A씨는 폭행과 업무방해 등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재범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고 방역이 중요한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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