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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법원 '90km 초과 과속' 행인 사망케 한 20대에 금고형



포항

    포항 법원 '90km 초과 과속' 행인 사망케 한 20대에 금고형

    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제한속도를 90km 초과해 운전하다 자전거를 치여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42㎞로 과속하다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A(27)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저녁 8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의 제한속도 50km 3차 도로에서 시속 약 142.3㎞로 운전을 하다 3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40)씨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이다.
     
    이에 앞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 도로를 건너려는 C(16)양의 자전거 일부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과속을 하다 길을 건너던 C양을 발견하고 피하려 했지만 C양의 자건거를 치고, 결국 B씨까지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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