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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운반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



전북

    5천만 원 운반한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구속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선거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5천여만 원을 차량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금은 교부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돼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
     
    경찰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장수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 투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은 현금의 용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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