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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예비후보들 광고·허위사실 공표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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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예비후보들 광고·허위사실 공표 등 4명 고발

    핵심요약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신문광고 한 혐의 언론인 고발
    업적 및 재산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 작성·제출한 혐의 예비후보자 배우자 고발
    시설물 이용 집회 개최하고 중지 요구에 불응한 혐의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언론인 A씨는 지난 4월~5월쯤 예비후보자들의 성명·사진 등이 포함된 광고를 본인이 발행하는 신문 3개호에 걸쳐 30여 차례 게재하고 총 3만부 가량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B씨는 지난 3월 하순쯤 본인의 업적에 대해 발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서에 채무액을 누락해 재산신고액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가 있다.
     
    예비후보자 배우자인 C씨는 거소투표신고 기간 중 거소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도록 권유하고 거소투표신고서를 대리 작성·제출받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집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60여 명의 소속원과 함께 특정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시설물을 이용해 집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집회 시 위원회와 경찰의 중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가 있다.
     
    한편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103건을 적발해 이 중 28건을 고발하고 3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72건은 경고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쇄물 관련이 27건으로 가장 많고 기부행위 등 25건, 시설물 관련 14건, 선거여론조사 10건, 허위사실 공표 8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7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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