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이재명' 명칭을 교육감 선거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조지환 부장판사)는 25일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주요 경력으로 사용하는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금지해 달라"는 천호성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김윤태 후보는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 등에 사용하고 있다.
법원은 "채무자(김 후보)가 선거 운동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채무자(김 후보)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이 제20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며 "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에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며 "이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