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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지역 내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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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선관위, 지역 내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요청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산시선관위. 박중석 기자부산시선관위. 박중석 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내 행정기관과 경제단체 등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부산시선관위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제6조 3항에는 공무원과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선관위는 이 같은 법을 토대로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과 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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