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돌을 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져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 높이 12㎝ 크기의 경계석을 던져, 비슷한 시각 그곳을 지나던 20대 B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분식집을 운영하던 B씨는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 도로 위에 놓인 경계석을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들이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로 인한 형량 감경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