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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승리의 깃발 날리는데…유희열 표절 논란 대책은?"



사회 일반

    "K팝 승리의 깃발 날리는데…유희열 표절 논란 대책은?"

    유희열-류이치 두 곡, 유사성 느껴져
    K팝 상승기에 터진 표절 논란, 우려돼
    특정곡 표절 여부는 당사자들의 문제
    검증 시스템 필요… 만들기 쉽진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참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가수겸 작곡가겸 방송인이죠. 유희열 씨. 유희열 씨를 둘러싼 표절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작은 지난주였는데요. 지난해 발표된 유희열 씨의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이 일본 영화음악계의 거장이죠.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라는 곡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이 논란이 불거진 뒤에 유희열 씨가 입장을 냈습니다. "긴 시간 가장 영향 받고 존경한 뮤지션이었기에 무의식 중에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이렇게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 뒤로 다른 곡들에 대한 표절 의혹도 온라인상에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참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 표절 논란,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연결해 보죠. 임 선생님 나와계세요?

    ◆ 임진모> 네.

    ◇ 김현정> 처음에는 이 한 곡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온라인상에 네다섯 개 곡이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임진모>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렸는데 마치 한 곡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그 얘기는, 사실 유사한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임진모> 유사성이라는 것은 이 표절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멜로디가 있고 화성이 있고 리듬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딱 들었을 때 유사하다. 이렇게 되면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워낙 우리가 사랑하던 가수고 작곡가고 방송인이라 지금 굉장히 충격이 큰데 이 곡은 사과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문제가 여러 개 불거졌습니다. 그중에 유희열 씨가 작곡해서 2002년에 발매한 성시경 씨의 노래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일본의 타마키 코지라는 가수가 부른 'HAPPY BIRTHDAY 愛が生まれた' 들려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일본 네티즌들은 상습 표절은 아니었느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진모> 글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 케이팝이 진짜 글로벌 어떤 승리의 깃발을 날리고 있는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참 조금 저 자신도 생각했을 때 걱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표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떤 거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길 같은 거, 장치 같은 거 없느냐라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우선 되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장치 같은 거 만들 수가 없어요?

    ◆ 임진모> 그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표절이라는 것은 원 저작권자하고 표절 했다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른바 친고죄예요.

    ◇ 김현정> 직접 신고 안 하면 이게 고발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는.

    ◆ 임진모>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리꾼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두 사람 간의 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까지 표절이라고 법정에서 결론이 난 것들은 그 원작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그걸 가릴 수 있다.

    ◆ 임진모> 그럼요.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는 성립되지 않는 게 바로 표절이에요.

    ◇ 김현정> 사실 맨처음에 들려드린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인 사카모토 류이치가 유사하지만 법적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마무리가 된. 이렇게 되면 원작자가 그냥 법적으로 안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 임진모> 네, 그렇습니다. 원작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표절 문제로 비화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좀 문제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곡을 관리하는 게 예전 저작권 관리 대행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들의 산업이고 밥벌이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정 소송까지 보통 제기되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마디로 도덕적인 부분에서 유희열이 표절한 것 같지는 않다, 사카모토 류이치가 얘기를 해 준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 임진모> 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곡에 대해서 얘기되는 거 또 계속 얘기가 되고 또 어떤 원저작권자가 어떤 얘기를 할 거고, 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 자르듯이 딱 표절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유사하다. 이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해외에서도 유명 가수가 분명히 표절 같은데 원작자랑 합의했습니다. 이러면서 넘어갔었던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 임진모> 왜 원작자랑 합의가 중요하냐면 음악적으로 이게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데다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법적 소송이 돈이 많이 안 듭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 김현정> 원작자도 돈 들죠.

    ◆ 임진모> 그럼요. 그런데 사실 이걸로 번 돈이 별거 아닌데 그리고 또 여기서 예상되는 어떤 변상액이 별 거 아닌데 이 엄청난 소송을 갖다가 감당하기에는 무리니까 보통은 법정 바깥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 임진모>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외국 노래로. 아주 사랑 받았던 샘 스미스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노래 'Stay with me'가 저 옛날 톰 페티의 'I Won't Back Down'을 베꼈다, 이런 얘기들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어요. 히트된 그 순간부터. 그런데 펄쩍 뛰죠. 샘 스미스는. 나는 그 노래를 들은 적도 없다.

    ◇ 김현정> 그런데 합의됐죠.

    ◆ 임진모> 합의를 했는데 자신은 톰 페티나 그쪽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냐, 보통 다 남의 노래를 듣고 그거에 영향 받고 이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관리자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가 나서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12.5%를 무조건 떼주기로 했어요.

    ◇ 김현정> 떼주는 걸로. 임 선생님, 지금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 사실은 이게 K팝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장치도 없다고 하고.

    ◆ 임진모>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양심에 건다는 것. 스스로 양심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인 장치란 이런 건 되것 같죠. 이 노래가 과연 기존에 있었던 곡이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 있는, 블라인드 상황에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화제의 인터뷰로 짧게 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진모>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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