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발인에 오영훈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 단체 직무와 관련된 행사 명목으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단체 행사가 아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85조)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접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