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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훈 당선인 선거운동한 단체 대표 압수수색



제주

    검찰, 오영훈 당선인 선거운동한 단체 대표 압수수색

    검찰 "피고발인에 오영훈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

    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제주지방검찰청. 고상현 기자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도내 모 단체 대표 A씨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압수수색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발인에 오영훈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다.

    A씨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 단체 직무와 관련된 행사 명목으로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단체 행사가 아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85조)상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접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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