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의 상속·증여재산가액 총액이 서울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893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권 3곳의 총액은 1조7585억원으로, 서울 상속·증여재산 27조2325억원의 10분의 1도 안되는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583억원이었고, 이어 울산이 5333억원, 전북 5629억원, 전남 5663억원, 광주 6293억원 등 하위 5곳 가운데 호남 3곳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9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이외 부산 2조6754억원, 대구 1조6786억원, 경남 1조2295억원 등으로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라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