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모텔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고 불을 피워 폭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발로 모텔 유리창이 깨져 유리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졌고, 침대와 천장에 불이 붙는 등 5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