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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혐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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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세조종 혐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수원지검. 연합뉴스수원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이날 쌍방울그룹 본사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통보했다. 대검은 다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중이다.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측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비롯됐다. 다수의 변호사가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는데, 변호 비용이 실제에 비해 축소됐다는 의혹이다. 변호 비용도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로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과 쌍방울그룹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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