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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 무분별한 부당징계·해고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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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포스코, 무분별한 부당징계·해고 중단해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는 23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해직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는 23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고해직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권고해직 징계를 받은 광양 포스코지회 노조 간부에 대한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는 23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포스코지회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부당해고를 남발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에 대한 권고해직 징계가 부당해고라고 판결한데 따른 입장이다.
     
    노조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출범한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는 노조탈퇴 회유와 협박,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회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표적징계를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판결의 원고는 2014년 광양제철소에 입사해 2018년 포스코지회 총무부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회 간부를 역임하고 있다"며 "2019년 10월 직속 상사의 부당한 발언으로 인한 갈등을 빌미로, 포스코는 지회 간부인 원고를 속전속결로 권고해직 징계처분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경우로 표적 징계라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겉으로 노사상생을 외치며 기업시민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지만, 현실은 노동자와 시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더 이상 무분별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를 중단하고 이제라도 포스코지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관련 쟁점에 대한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2심 고등법원 항소를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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