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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에 '공범까지' 살해…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



경인

    중년여성에 '공범까지' 살해…권재찬 1심서 사형 선고

    핵심요약

    법원 "계획적 범행에 해외 도피 시도 정황…반성도 안해"
    "교화 가능성·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어"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의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52)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계획적 범행에 해외 도피 시도 정황…반성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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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수월하게 할 도구로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을 위해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돌망치 등 범행 도구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사체유기를 하고 국외 도피를 하려한 정황을 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두 차례나 잇따라 숨지게 하고도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도 협조하지 않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지 않냐'며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782만원 추징,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청구했다.
     

    친분 있던 50대 여성 살해한 뒤 유기…공범도 살해하고 암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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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그는 다음 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권씨는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권씨는 출소 후 경찰의 관리대상이었으나 지난해 5월과 8월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8년 2월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 사건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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