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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단합대회 식사 제공' 정당 관계자 4명 고발돼



전북

    '당원 단합대회 식사 제공' 정당 관계자 4명 고발돼

    전북선관위, 선거 범죄 끝까지 추적 엄단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난 6·1 지방 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중 당원 단합 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정당 관계자 4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지방 선거 선거 기간 중에 지방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당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당원 단합 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당원들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41조)에서는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 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 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신속히 조사해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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