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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대 전북도의회 각종 발의 건수 소폭 증가



전북

    제 11대 전북도의회 각종 발의 건수 소폭 증가

    지방의정연수센터 유치 등 제11대 전북도의회 성과로 꼽혀
    전후반기 의장 모두 구설, 일부 의원 부동산 투기 등 오점도

    전라북도의회 청사. 자료사진전라북도의회 청사. 전라북도 제공
    제11대 전북도의회의 조례와 건의, 결의 등 각종 발의 건수가 앞서 제10대 전북도의회에 비해 소폭 늘었다.

    전라북도의회에 따르면 제11대 도의회의 조례 발의 또는 건의 결의 등 각종 발의는 719건으로 지난 10대에 비해 3%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조례 발의는 412건, 규칙 18건, 승인동의 7건, 건의·결의 232건, 기타 의안 50건 등이다.

    앞서 10대 전북도의회에서는 조례안 442건, 규칙 14건, 승인동의 9, 건의결의 171건, 기타 의안 56건 등 692건을 처리했다.

    제10대 의회 의정활동과 비교해 볼 때 조례 발의는 줄고 건의·결의 건수가 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제11대 전북도의회에서 조례 등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국주영은 의원(93건)이다.

    다음이 두세훈(92건), 김이재(84건), 최영심(78건), 김기영, 박용근, 김철수 의원 각각 74건 등의 순이다.

    제11대 도의회에서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지방의정연수센터 유치가 꼽힌다.

    전라북도의회는 국회를 비롯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지방의원들의 전담 교육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촉구한 바 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전북도·도의회 인사청문협약 △섬진댐 용담댐 등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현대차 전주공장 물량확보 △벼 병해충 발생지역 재난지역선포△새만금국제공항건설 예타면제 등이 있다.

    하지만 전·후반기 의장이 법원 판결로 중도 낙마 또는 갑질 논란으로 국가인권위 제소되는 등 구설에 오르고 일부 의원이 부동산 투기로 기소돼 처벌을 받는 등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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