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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아동 죽음으로 완성?'···'공동체 복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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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보호체계, 아동 죽음으로 완성?'···'공동체 복원' 중요

    핵심요약

    21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해
    '행안부 경찰지휘조직 신설'에 '중앙집권' 지적
    자치경찰제 포함한 새 지방자치법 취지에 역행
    3월, 울산서 31개월 아이 아사한 상태로 발견
    친모와 계부 모두 무기징역···공동점범에 해당
    17개월 남동생도 학대 정황···위탁할 곳 없어
    울산, 2020년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1402건
    울산 아동학대 사건 매년 증가···'관심 가져야'
    "아동보호체계, 아이들 희생에 의해서 자란다"
    학대 예방하려면 '의무 교육' '가정방문' 필요
    신고의무자에 페널티 아닌 신변 보호 체계도
    아이들, '대상' '소유물' 아닌 하나의 인격체
    아동학대 해답 '공동체 복원'···사회가 지켜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06월 23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이동훈 변호사
    ■ 제 작 : 김성광, 성민주
     
    [인서트]
    "먼저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 강화를 위해서 첫째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둘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셋째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넷째 감찰 및 징계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며 임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과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성광> '행안부 안에 경찰 지휘 조직을 신설하라'. 지난 21일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 및 운영 그리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하겠다며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지 31년 만에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는 내용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행안부 안에 경찰 업무 조직이 신설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권한을 가지고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주요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는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동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성광> 정말 오랜만인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동훈> 한 주간이 아니고 거의 두 달간 아닙니까?
     
    ◇김성광> 그렇죠. 한 주간이 아니구나. 두 달 만이구나.
     
    ◆이동훈> CBS를 벗어나 저의 본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김성광> 근데 이 방송국에 안 와서 그런 건지, 얼굴이 완전히 말랐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격무 하신 거 아니에요? 방송 업무를 안 하고 진짜 격무만 한 것 같은데요.
     
    ◆이동훈> 네 방송 업무를 안 하고 격무를 하니까 마르더라고요.
     
    ◇김성광> 방송을 하셔야겠네요.
     
    ◆이동훈> 에이 왜 이러세요. 
     
    ◇김성광> 방송을 하셔야 건강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이동훈> 이러지 마세요.
     
    ◇김성광> 네 오늘 사건수첩 이야기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훈> 분명히 제가 대본을 전달받을 때는 아동학대 이야기였는데요. 
     
    ◇김성광> 네
     
    ◆이동훈> 네 일단은 전체 윤곽을 보면, 법무부에 검찰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도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건데요. 문제는 법상 '치안 사무'가 없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사실상 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부실해요. 경찰국 신설은 대통령령인 직제령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경찰 지휘 규칙은 행안부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설명이긴 한데요.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관련 사무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품고 있습니다.
     
    ◇김성광> 상위법에 문제가 있군요.
     
    ◆이동훈> 법이 없어요.
     
    ◇김성광> 아예 없다.
     
    ◆이동훈> 그런데 검찰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직무에 '검찰 사무'가 포함이 돼 있어요.
     
    ◇김성광> 네 법무부 장관 직무로.
     
    ◆이동훈> 네 그런데 더 문제가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1년에 내무부 장관의 치안 사무 조항이 삭제가 되고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한 데에는 민생 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이 부정 선거 개입은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이용이 됐잖아요. 
     
    ◇김성광> 그랬죠. 
     
    ◆이동훈>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한다는 비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재 법무부 검찰국을 보더라도 정부가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 인사나 예산을 통제하고, 검찰에서는 엘리트 검사들을 검찰국으로 보내 법무부와 검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김성광> 그러니까 경찰국이 행안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검찰과 법무부 사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 비판 다시 되풀이될 수 있겠다.
     
    ◆이동훈> 네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죠.
     
    ◇김성광> 그렇군요. 이 법조계에서는 좀 어떤 의견이 나오나요?
     
    ◆이동훈> 일단 법조계의 의견은 역시나 이제 보수적인 부분하고 진보적인 부분은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광> 알겠습니다. 
     
    ◆이동훈> 저한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저 위험해요.
     
    ◇김성광>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좀 물어볼 건, 일단은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서 지역에 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지방자치가 가능하게끔 하는 방향으로서, 그 일환으로서 지방자치 경찰제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런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다시 경찰 조직이 운영된다면, 지방자치 경찰제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동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행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김성광>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사건수첩에 적어온 이야기 뭔가요?
     
    ◆이동훈>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김성광> 지금 방송 한 6분 만에 사건수첩 이야기로 한번 가보죠.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할 내용, 사건은 뭔가요?
     
    ◆이동훈> 지난 3월 울산지역에 경악할 만한 뉴스가 있었죠. 2살에서 3살, 31개월 된 A 양이 아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김성광> 굶어서 죽었다.
     
    ◆이동훈> 네 그래서 이 사건의 1심 공판이 마무리되고 6월 10일 검찰이 친모와 계부한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어요.
     
    ◇김성광> 보름이 채 안 됐네요.
     
    ◆이동훈> 네 그래서 이 사건과 함께 또 아동학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김성광> 네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 사건.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동훈> 지난 3월 3일 저녁시간쯤에 119에 A 양의 친모가 A 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를 해요.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A 양한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소생하지 못하여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김성광> 아사했다고 하면 본인이 굶겨 죽인 거 아니에요.
     
    ◆이동훈> 그렇죠.
     
    ◇김성광> 그런데 또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한 건 또 뭡니까.

    ◆이동훈> 그래서 A 양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생후 31개월로 몸에는 별다른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몸무게가 생후 5개월 수준밖에 안 되는 7kg에 불과했어요.
     
    ◇김성광> 육아를 하시는데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좀 묘사를 해 주시죠.
     
    ◆이동훈> 보통 이제 31개월 정도 되면 거의 10kg 후반까지 갈 수도 있어요. 7kg 정도면 거의 안 먹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 역시 이를 바탕으로 A 양이 아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는 17개월 된 A 양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몸무게가 100일 된 아이와 비슷한 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와서 관련 기관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A 양의 친모는 수년 전 별거한 동거남 사이에서 A 양을 낳고 현 동거남과 살면서, A 양의 남동생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남매는 모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광> 그랬군요. 
     
    ◆이동훈> 그래서 수사기관이 A 양의 친모와 계부를 바로 긴급 체포했고요. A 양이 사망한 당일 8시간가량 아이들만 놔두고 외출했던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임해 왔던 것으로 확인한 후에 법원에 둘 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친모 및 계부 역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은 후 법원 공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김성광> 개는 키우면서 자녀는 이렇게 방치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동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김성광>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동훈>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김성광> 볼을 꼬집은 흔적이 있으니까 이걸 확인했겠죠.
     
    ◆이동훈> 네 충격적이죠. 
     
    ◇김성광>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쨌든 이 A 양의 친모와 계부가 구속이 되었으면, 이제 동생이 남아 있잖아요. 
     
    ◆이동훈> 그렇죠. 
     
    ◇김성광> 17개월 된 동생 몸무게가 100일 된 아이와 비슷한 6kg에 불과한 상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누가 돌봐줘야 되나요?
     
    ◆이동훈> 일단은 울산 남구청에서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친부 또한 아이들을 방임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있다고 보고, 남동생을 분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어린 나이, 연속성 있는 위탁 부모의 역할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정위탁에 맡기는 것을 고려했는데, 당장 남동생을 받아줄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 A 양의 외조부가 맡아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성광> 너무 충격적입니다. 변호사님 이야기 듣다 보니 '전문가정위탁제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이동훈> 가정위탁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걸 말해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가정 위탁이 있고 전문가정 위탁이 있고 일반가정 위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시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밖에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구청은 17개월 된 아이를 위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꾸준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일반가정이나 전문가정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2세 이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정 위탁을 권고하고 있어요. 
     
    ◇김성광> 그렇겠네요. 
     
    ◆이동훈> 그리고 위탁 부모로 선정되는 기준 또한 타 유형보다 전문가정 위탁이 훨씬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한 맞춤별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가정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 위탁 조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초·중등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심리전공자 등 한 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전문가정위탁이 가능해요.
     
    ◇김성광> 네 주변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보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정위탁제도 알려주시고 이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전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소 내용에서 청취자분들이 주목할 사항이 있다고요?
     
    ◆이동훈> 일단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에 대해서도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이 저는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성광> 친모 말고도 계부도.
     
    ◆이동훈> 네 일반적으로 동거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남에 대해서는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다수였어요. 그런데 다만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친모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해서 같이 이제 처벌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A 양의 친모 사이에 자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걸 보아 A 양의 보호자로 이제 동거남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김성광>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훈> 네 그렇게 저는 추정이 돼요. 만약에 동거남에 대해서도 보호자로 판단을 한다면 복잡한 이런 이제 공동정범이든 법리 판단 없이 친모가 아닌 동거남의 학대 행위만으로도 동거남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수도 있게 되겠죠.
     
    ◇김성광> 그렇군요. 아동학대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이야기를 저희가 또 왜 가져와야 되나, 그 이유가 뭘까요?
     
    ◆이동훈> 울산에서 아동학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통계청에 올라온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2018년 학대 피해 아동보호 현황 사례는 861건.
     
    ◇김성광> 울산에서만.
     
    ◆이동훈> 네 울산에서만 861건이었는데 2019년에는 913건, 2020년에는 1402건.
     
    ◇김성광>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동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2021년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성광> 그럴 수 있겠네요.
     
    ◆이동훈> 물론 통계의 오류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통계라는 건 추세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급격한 증가 추세라면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광> 네 그렇죠.
     
    ◆이동훈>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사건을 시사팩토리에서 수차례 다루고 있잖아요. 그만큼 울산 시민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사안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성광> 네 그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과정을 보면 예방 측면, 신고와 발견, 사후 관리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말 예방부터 잘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이동훈> 제 생각에는 국가가 아동이나 보호자한테 서비스를 개시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출산 후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때 이제 국가가 서비스를 개시하잖아요. 그럼 이 같은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고립되었을 때 독일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아이들에게 전화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 직접 만나는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김성광> 직접 찾아가서, 직접 만나면 상황이 어떤지 확인한다.
     
    ◆이동훈> 네 그래서 지금처럼 위기 상황으로만 판단됐을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산 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가정방문 서비스가 정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성광> 이런 거 정말 공동체가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진행돼야 할 만한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이동훈> 네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병원에 퇴원할 때, 100일이나 돌이 되었을 때 등 중요한 시점마다 이제 방문을 하면 국가가 감시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된다. 함께 또 축하해 주는 걸로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성광> 그렇죠.
     
    ◆이동훈> 그렇게 가정방문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광> 네 중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려서 사실 신고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이웃들이 이런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이동훈> 문제는 공동체의 복원으로 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성광> 공동체 복원이 그 해답이다.
     
    ◆이동훈> 네 이웃이 보고 교사가 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내 일이 아니면 개입하지 않고 내가 신고했을 때 그다음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김성광> 네 남의 집 일에 괜히 끼는 거 아니냐.
     
    ◆이동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신고를 포기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시선을 박고 주변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고율은 더 높아지지 않겠죠.
     
    ◇김성광> 아까 독일의 사례처럼 이 공동체가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신고도 하고, 옆집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관심도 가지고 그래야 된다.
     
    ◆이동훈> 네 신고 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신변 보호나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를 받잖아요. 그러면 부담이 좀 많이 커져요.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것 그 이전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광>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해 주시죠.
     
    ◆이동훈>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들의 죽음, 아동들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걸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성광> 너무 충격적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동훈> 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를 변형해서 아동 관련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김성광> "아동보호체계는 아동들의 죽음과 아동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동훈>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아이들은 늘 대상화가 됐고 죽거나 다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사회는 조금씩 변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라 아동보호 체계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있고 싶은지, 어떻게 변화되고 싶어 하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합니다.
     
    ◇김성광> 꼭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훈> 또한 보호자이면서 가해자가 아이들을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태도. 그래서 교정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김성광>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훈> 감사합니다. 
     
    ◇김성광>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사건수첩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들의 죽음 그리고 아동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가 사건수첩을 이제는 금요일로 옮겨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목요일에 월간으로 방송되던 일터수첩 역시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사팩토리 100.3 핵심 코너 '이동훈 변호사의 사건수첩'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이유>의 '아이와 나의 바다' 나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반하나>의 '그 날의 온도' 노래까지 띄워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성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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