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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겪다 장애 딸 살해한 50대 母, 징역 6년



경인

    생활고 겪다 장애 딸 살해한 50대 母, 징역 6년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경찰에 자수
    재판부 "피해자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생활고를 겪다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5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0대 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했고, 딸이 보호자 없이 혼자 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 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시흥 자택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서,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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