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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송치



청주

    미성년자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 송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충북교육청 공무원 A(42)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출장을 나갔다가 청주시 청원구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이날 현장에서 A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 추가 성매수남을 확인한 뒤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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