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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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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산재보상 받았어도 위자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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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 신청"
    산재보상 받았더라도 산재보상과 관계 없는 부분 배상 받을 수 있어
    정신적 손해는 산재보상 지급 안돼…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고영화 작가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6월 24일 금요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신현웅 변호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이번 순서는 <정보 바로가기>입니다. 우리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돌아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업무 중 다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송무부 신현웅 변호사와 연결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현웅> 네 안녕하세요 신현웅입니다.
     
    ◇선은애>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신현웅> 네, 제가 산재보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지만, 오늘은 더 넓은 범위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 중에 다치거나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와 같이 민사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상을 포함해서 빠짐없이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은애> 주변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군요?
     
    ◆신현웅>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로,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낙상하거나 다른 근로자가 작동 중인 건설기계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첫 번째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국가가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은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 궁금합니다.
     
    ◆신현웅> 우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시라면, 병원 내 산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 통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으로 이용하셔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팩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그 이후로는 공단에서 사고 경위라던지, 기타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장이나 병원에서 제출받아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은애> 신청 후에 알아봐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현웅>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어떠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입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선은애>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고, 사업주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민사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신현웅> 네, 보통 산재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산재하면 다른 배상은 못받는다 이렇게 알고들 계신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산재보상과 중복되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지만, 산재보상과 관계 없는 부분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선은애> 어떤 부분이 산재보상과 관계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신현웅>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해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이렇게요. 이중에 정신적 손해, 보통 위자료라고 하죠, 이 부분은 산재보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례에서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은애>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서 산재보상을 받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를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신현웅>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추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전부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보상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나는 경우 이외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 측을 상대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선은애> 보통 산재나 공상 처리 중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된 얘기군요?
     
    ◆신현웅> 그 부분은 딱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공상 처리라는게 산재신청 대신 사업주와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를 말하는 것인데, 만약 그 합의금이 산재보상금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은애> 혹시 변호사님 주변에서 누군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신현웅> 저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재신청을 먼저 하시고, 추가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 방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게,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사업주로부터 신속하게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산재 처리를 먼저 하고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아무래도 사업주 측에서 쉽게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하는데,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들거든요.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근로자분들에게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은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소송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주와 먼저 공상 처리를 했다면, 산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신현웅>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개인적 공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금 있잖아요. 그 합의금이 만약 산재보험 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이라면 어느 정도 보험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은애> 오늘은 산재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신현웅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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