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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기소…'독성 간염' 두성산업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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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기소…'독성 간염' 두성산업 대표 불구속 기소

    핵심요약

    두성산업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흥알앤티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혐의'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 대표,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창원지검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전국에서 첫 기소를 했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상) 혐의 등으로 두성산업 대표이사 A(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직업성 질병(독성 간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21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물질이 함유된 세척제 사용으로 노동자 13명이 직업성 질병 판정을 받은 대흥알앤티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건조치 미이행)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 B(6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흥알앤티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갖췄다고 판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잘못이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기업에 세척제를 제공한 세척제 제조업체인 유성케미칼 대표 C(70대)씨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의 성분표기를 허위 기재해 제조 판매한 혐의가 있다.

    창원지검은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또 "법률이 정한 절차와 내용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준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지검은 향후에도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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