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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찰, 치안본부로 회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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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경찰, 치안본부로 회귀하나

    핵심요약

    행자부의 경찰국 신설, 경찰의 독립성 해친다는 비판제기
    독재권력 시절 존재했던 치안본부로 회귀할 우려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 필요하지만 행정부 예속은 더 안될 일
    정부조직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경찰권 제한하는 것도 위험성 높아
    행정부의 간섭 없이 적절한 경찰 견제장치 만들 방법 같이 고민해야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치안(治安)'이라는 개념은 통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가 치안이라면 '치안'은 국가가 국민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나 독재 권력의 국민통제 수단으로 강제적 공권력을 사용하던 시절에 필요했던 개념이다.
     
    그래서 예전의 '치안본부'는 내무부에 속해있던 행정부의 한 부서였다. 검찰까지 영향력 아래 뒀던 막강한 치안본부에서 저지른 일이 바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의 고문 경찰관들은 대학생을 물고문 끝에 사망하게 했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는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다. 경찰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수사나 인사는 거의 독립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경찰청 독립 31년만에 행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고 경찰통제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자문위원회는 경찰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고 다음 달에는 가칭 '경찰국'이 행자부 안에 신설될 전망이다.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이후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에 대한 견제수단에 대한 필요성은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행정부에서 경찰청장을 사실상 지휘하고, 인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견제 차원을 넘어 경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의 강한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뜻을 밝힌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의 강한 반발 속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뜻을 밝힌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격한 감정이 실린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임기를 한 달 남겨둔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경찰통제조직 신설에 대한 항의의 뜻도 담겨있고, 치안감 인사파동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김 청장의 사의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사실상 김 청장의 사퇴를 적극 만류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장의 사퇴까지 불러온 치안감 인사파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적지 않다. 
     
    최고위급 경찰인사를 하면서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경찰 멋대로 인사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인사가 바뀌는 과정에 어떤 세력의 개입이나 강력한 의사 전달 같은 것은 없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경찰조직 관리 필요성이 갑자기 부각된 것은 사실이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법률 개정 없이 경찰권한 견제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경찰 같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라도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정권이 새로 바뀌면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도 견제장치를 풀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거대한 경찰조직을 행정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면 경찰의 독립성 확보나 조직 안정성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주 위험한 선택이고 방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물론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행정부에 예속된 수사기관으로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다. 수사권과 함께 강력한 정보수집 능력을 가진 경찰을 행정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권력이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게 된다. 독재권력이 하던 일이다.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경찰인사권과 징계권 행사에 대한 우려에 대해 검찰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수사를 한다며 경찰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경찰인사도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 모양이다. 민정수석실이 갖고 있던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검증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행안부의 경찰통제안이 나오던 날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의 권한은 제한하고 검찰권한 제한에 대한 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상황이 같은 날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말 공교롭게도 검찰총장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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