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 제공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다 단독사고를 낸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당시 면허 취소 수치를 두배 이상 넘은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A(43) 경위의 혈액 분석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상당서 형사과 소속 A 경위는 지난 17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산남동 왕복 6차선 도로 옆 인도에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경위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A 경위는 형사과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범칙금(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A 경위는 행정처분 외에 별다른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칙금 대상인 점을 감안해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수치가 확인된 만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징계는 다른 청 사례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