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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요양병원서 당직의사 부재 중 환자 사망···간호사가 사망선고·사망진단서 대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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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요양병원서 당직의사 부재 중 환자 사망···간호사가 사망선고·사망진단서 대리 작성

    광주 한 요양병원서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 자리 비워
    간호사 사망 선고·사망진단서 작성···의사 고유 업무 침해, 의료법 위반
    관할 보건소, 근무 중 자리비운 의사·업무 대신한 간호사 등 수사 의뢰

    광주의 한 요양병원. 김한영 기자광주의 한 요양병원. 김한영 기자​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당시 당직 의사는 자리를 비웠고 대신에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뇌졸중과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280여 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광주의 한 요양병원.

    이 병원에서 80대 환자 A씨가 숨진 것은 지난 6월 6일.

    A씨는 폐렴으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고 20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한 시간에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다.

    이에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유족에게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심부전과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기록돼 있다.

    의료법상 사망 선고와 사망진단서 작성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A씨 유가족은 "당직 의사가 병원을 이탈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간호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라며 "의사도 없이 간호사가 사망선고를 하고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며 사망 이후에도 의사는 볼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관할 구청 보건소는 근무 중 자리를 비운 해당 요양병원 의사와 의사 업무를 대신한 간호사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측은 "그동안 해당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당직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했고 잠시 외출한 사이 발생된 일이었다"면서 "이런 불상사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통감한다"고 밝혔다. 또 "당직 의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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