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축산물과 주요 음료수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기획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6일부터 19일까지 식품제조업체와 일반 음식점 등 32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유통기한 경과, 무신고.무허가 영업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10분 안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진단 키트를 활용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