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실장. 윤창원 기자북한 인권단체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정부 및 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선원의 강제 송환 결정자인 정의용 전 실장 외 7명과 성명 불상의 관여자들을 인권침해 가해자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 전 실장 외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과 국가정보원장, 국정원 1차장, 통일부 장·차관 등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불법체포감금, 범인도피, 증건인멸 등 혐의로 고발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수일 만에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사건이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선원들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추방했다고 국회에서 밝혔었다. 당시 정부는 선원들이 어선 위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고, 다른 공범 1명이 북에서 체포된 사실, 우리 해군에 발견된 후 도주를 시도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고발로 인해 '탈북어민 북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달 6일 자체 조사 결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어민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