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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그래픽뉴스]



경제 일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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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마련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다소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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