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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실형…'제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대법 판단받는다



제주

    무더기 실형…'제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대법 판단받는다

    교사·원장 등 10명 중 7명 상고…양형 부당 등 이유

    학대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학대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교사와 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2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원장 김모(64‧여)씨와 보육교사 등 9명 중 김씨 등 7명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1심에서 학대 교사 9명 중 유일하게 벌금 1천만 원을 받은 교사 장모(56‧여)씨는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심에서 실형을 받은 교사 2명 역시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으며, 다음날(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학부모 제공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학부모 제공
    경찰이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해당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일수로 2개월 치)을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속 교사들은 원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찼다. 검‧경 수사 결과 교사들의 신체적 학대만 351건에 달한다. 피해 아동은 장애아동 11명 등 29명이다. 
     
    한 교사가 아동에게 바나나를 강제로 먹이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학부모 제공한 교사가 아동에게 바나나를 강제로 먹이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학부모 제공
    법정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을 보면 한 교사는 아동이 바나나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턱을 잡아 강제로 먹였다. 아동의 고개가 뒤로 크게 젖혀지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강압적이었다.
     
    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학부모 제공한 교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학부모 제공
    원장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지난 2월 1심은 "나이가 어리고 장애가 있을수록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은 오히려 그런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어느 교사도 말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학대 횟수도 많을뿐더러 반복적이었다. 놀이기구를 던지거나 다른 아동에게 친구를 때리게 하는 등 학대 방법도 다양했다. 원장 역시 CCTV 모니터를 꺼놓는 등 방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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