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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 통로 악용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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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불법체류 통로 악용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우려도

    법무부, 제주만 면제됐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관광업계 "가뜩이나 외국인 안 들어오는데…" 반발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 제주관광공사 제공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 제주관광공사 제공
    무비자 여행 재개로 제주가 불법체류 통로로 악용되자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한다. 한편에선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주에만 적용되지 않았던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대해서 관광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걸쳐 제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112개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K-ETA 도입 당시 제주에 대해서만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면제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빈발하자 법무부가 대책을 내놨다. 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K-ETA가 면제된 제주로 우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일과 3일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12명과 108명이 입국 재심사를 거쳐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 목적 불명확' 사유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지난 6월 의료웰니스 단체관광차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몽골인 150여 명 중 23명이 체류기한(30일)이 지나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법무부는 "K-ETA를 적용하면 제주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죄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ETA 적용으로 제주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가 절차 때문에 기존보다 관광객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은 "K-ETA를 도입하면 무사증 제도는 있으나마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자유롭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관광업계는 어쩌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이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했다는 분석은 없다"며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K-ETA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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