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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던 A씨, 알고보니 '공인중개사 사칭'…검찰 송치



서울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던 A씨, 알고보니 '공인중개사 사칭'…검찰 송치

    KBS 방송화면 캡처KBS 방송화면 캡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부동산중개법인인 OO부동산연구원그룹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실제 A씨가 소속된 법인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씨의 구체적인 방송 활동이나 발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아울러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행위,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 사칭 2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5건 등 총 7건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관련 부정·불법 행위를 시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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