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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안경테, 독일·한국산이라 속여 판 업체 대표 집행유예



대구

    중국산 안경테, 독일·한국산이라 속여 판 업체 대표 집행유예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과 한국에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국산 안경테 총 2만8669개를 독일산처럼 꾸미거나 한국에서 제조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안경테 중 일부는 실제로 허위 원산지 정보가 부착된 채 판매됐다.

    A씨는 또 안경테 1108개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57회에 걸쳐 해외에서 안경테를 수입해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안경테는 원산지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 신뢰도와 가격 결정이 달라지는 제품으로 피고인이 금전적 목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수량과 가액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징금을 자진납부하고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이미 판매된 안경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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