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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환자 강제 입원시킨 전남 병원장·지자체 '인권침해'



광주

    국가인권위, 환자 강제 입원시킨 전남 병원장·지자체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인권사무소 (이하 '인권위')는 지난 7월 17일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 입원을 강제하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전남의 A 군수에게는 행정 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역 내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 2021년 6월 4일 자의입원을 하고자 병원을 방문했으나 이를 불허하고 행정 입원을 조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정인이 병원에 2차례 자의 입원했었다"면서 "퇴원과 동시에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해 보건소 등과 상의해 진정인을 행정 입원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행정 입원은 신체의 자유가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이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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