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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法 "범죄 성립에 다툼 여지"



법조

    이예람 특검 첫 '구속영장' 기각…法 "범죄 성립에 다툼 여지"

    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고(故) 이예람 중사 성폭력 가해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구된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미영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양씨의)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였다.

    양씨는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으로,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과정에서도 입건됐지만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양씨는 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메시지로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았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추모의 날에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추모의 날에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양씨의 불기소 처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씨가 전 실장과 결탁해 법무실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이 불발되면서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미영 특검팀은 오는 13일 1차 수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일 수사기간 30일 연장의 승인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개시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했다.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다음달 12일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된다.

    이예림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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