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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대 출신 퇴직자 3명 중 1명은 '의무 복무기간' 안 채웠다



국회/정당

    [단독]경찰대 출신 퇴직자 3명 중 1명은 '의무 복무기간' 안 채웠다

    최근 5년간 학비 상환 미납액은 5억 원 넘어서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대학 출신의 경찰 간부 퇴직자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의무 복무 기간인 6년을 미처 채우지 않고 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가 전액 무료인 경찰대학은 이같은 의무 위반자들에게 학비를 되갚도록 하고 있지만, 2년 내 분할 상환에 따른 이자는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1년 개교 이래 경찰대학을 나와 간부인 경위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1068명 중 314명이 의무 복무 기간인 '근속 6년'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3명 중 1명꼴(29.4%)로 의무 복무 규칙을 위반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정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10%가 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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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의원은 "지난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후로 경찰 출신 변호사의 몸값이 높아진 데 따라 의무 복무 위반자 대다수가 로스쿨 등으로 진학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이들이 미납한 학비만 전체 5억 원이 넘지만, 이에 따른 이자조차 매겨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찰대학 출신이 이처럼 재직 6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무료로 다녔던 학비를 추후 상환해야 한다.
     
    다만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엔 2년 이내 분할로 상환이 가능한데, 이런 방식으로 납부를 미루고 있는 액수가 최근 5년 동안에만 5억 3246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의무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학비 분할 상환 시 이자를 부과하는 등 경찰대학 개혁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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