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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시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강원

    '손가락 시인'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이자 '손가락 시인'으로 알려진 50대 남성을 수 개월간 성폭행 한 활동지원사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장애인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7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뇌병변장애를 가진 B씨의 활동지원사로 가장해 B씨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노트북 웹캠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 성폭행과 폭행 장면을 촬영했고 세 달간 모은 자료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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