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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완화에 '우회 영리병원' 반발



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완화에 '우회 영리병원' 반발

    제주도, 헬스케어타운에선 건물 임대만 해도 병원 설립 가능 추진
    시민단체,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에 특혜주는 조치

    지난 4월 열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선터(JDC)간 정례협의회. 제주도 제공지난 4월 열린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선터(JDC)간 정례협의회. 제주도 제공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서는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대만해도 병원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이 추진되면서 시민단체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는 의료법인이 건물을 임차만하더라도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의 지침은 '제주에서 분사무소나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임차건물에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됐는데 이를 고쳐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는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JDC가 헬스케어타운에서 의료법인이 운영되려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JDC는 지난 4월 제주도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이같은 건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JDC는 지난 1월 문을 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 유치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고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는 불가하다는 지침 때문에 병원 유치가 어렵다고 JDC는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는 차병원에 특혜를 주려고 JDC가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과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차병원 그룹을 들여와 해외 영리병원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제주도는 투자유치를 이유로 도민의 건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원희룡 전 지사가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가 더이상 제주를 영리병원의 투기와 실험장으로 삼지 못하도록 본연의 직무를 다하라며 지침 개정 시도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이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결론을 낼 방침인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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