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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도교육청 방화 위협 교장 직위 해제 촉구



강원

    전교조, 강원도교육청 방화 위협 교장 직위 해제 촉구

    핵심요약

    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해 직위를 유지하는 것 부적절
    도 교육청, A씨 교원 징계 절차에 들어가

    지난 2일 강원도교육청에 방화 예고 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일 강원도교육청에 방화 예고 전화가 걸려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강원도교육청에 방화 등 위협 전화를 걸었던 전보된 교장 A씨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전교조 강원)가 직위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 8일 전교조 강원은 성명을 통해 "도민들은 방화 협박 혐의자가 버젓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반드시 직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은 "A씨에 대한 교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앞서 2일 오전 10시쯤 A씨는 신경호 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부서 곳곳에 전화를 걸어 "시너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화 위협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7대와 인력 10여 명을 청사로 투입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으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교육청 인근에서 A씨를 발견,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최근 음주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 교육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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